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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By  조PD      posted  2002-06-20 16:14:28      views  1755

 

   
 
이제 열흘 남짓 후면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된다. 국민의 안전을 소비자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의지의 산물인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 제조업체와 로펌, 보험회사 등도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이 60년도에 이 제도를 정착시킨 데 이어 90년을 전후해서는 유럽, 일본은 물론 필리핀과 중국, 남미 등 후발 국가들까지 이 법을 도입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춰볼 때 이제서야 이 법이 시행된다는 것은 좀 늦었다는 감도 있다.

제조물책임이라는 용어가 일반 소비자에게는 아직 낯설게 여겨질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기업은 자신이 설계·제작하고 유통시킨 제품에 대해 안전을 보장하고, 그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의 생명, 신체, 재산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의·과실이 있을 때에만 그 책임을 지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제품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하도록 기업의 책임을 무겁게 만든 것이다.

이 법이 소비자에게만 좋고 기업들에는 엄청난 위험 부담을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만 보아서는 안 된다. 전 세계가 한 시장이 된 무한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 안전하고 질 좋은 것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어야 할 요건들이 있다. 이것을 갖추도록 국가가 법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주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

소비자들은 양질의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사고가 나면 배상 받을 수 있는 길이 확대되어 매우 편리해진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자가 좋아진 것이 바로 기업의 불이익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소비자가 있어야 기업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측에서도 이 법의 도입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소비자에게도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제조물책임에 대비하면서 들이는 비용은 상품 가격에 반영될 것이고, 그것은 모두 소비자가 부담해야 할 몫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크고 작은 제조물책임 소송들이 제기될 것이고 그 수도 늘어날 것이다. 소비자 피해는 ‘동시다발’이란 특징이 있어 한번 발생한 사고는 여기저기서 일어날 수 있다. 해당 기업은 유사한 성격의 집단적 소송에 휘말려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조건적인 매출보다는 ‘안전’에 힘쓰고 제품 사용에 관한 ‘충실한 표시와 안내’, 그리고 적극적인 ‘제품리콜’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는 기업에는 기회일 것이다. 그러나 귀찮고 머리 아프니 보험에나 들어놓으면 되겠지 하고 안이하게 생각하는 기업에는 험난한 행보가 될 것 같다.

한편 소비자는 상품을 사기에 앞서 광고와 표시사항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하며, 사용할 때는 취급주의 사항을 잘 지켜야 한다. 많은 기업이 이 법 시행에 대비, 표시사항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적절한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이를 무시하고 잘못 사용하여 피해를 봤다면 이는 기업에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10여년에 걸친 준비 끝에 시행하게 된 이 법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 기업의 품질관리, 경쟁력 강화,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되기 바란다.

/최규학 소비자보호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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