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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By        posted  2014-06-25 11:52:22      views  2505

 
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기준 10만원 이상으로 확대"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올해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자가 확대된다.
발급의무 대상자는

종전 법인사업자나 전년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입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로 변경된다.

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발급의무 기준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아졌다.

국세청은 24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확대로 새롭게 발급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는 34만7000명"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들에게 발급의무 통지서를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전국 순회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발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부연했다.

또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기준을

현행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발급의무대상자는 종전보다 46만8000명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또 위반 사실을 신고하면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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