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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러그에 올려진 연예인사진 무조건 내리세요-퍼블리시티권 관련

By        posted  2013-03-09 15:55:03      views  6503

 
안녕하세요 미용인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아래와 같은 글을 올리게 된 점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사항 중에 "내용증명"과 "권리보호 이행확인서"를 첨부를 하였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여 2012년 미용업계에 엄청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미용실에서 "합의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금액을 지불하여 문제가 되어서 한동안 잠잠했었습니다. 당시 그냥 취미 삼아 연예인 사진을 올린 미용실 조차도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다시 2013년 1분기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잠잠 했던 것이 아니라 "퍼블리시티권"관련 연예인 소속 사와 연계된 곳은 오히려 지난해보다 늘어나 2013년에는 3~4곳으로 확장이 되어 수많은 미용실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그 동안 잠잠했던 이유는 조용해지기를 기다리면서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2.000여 곳의 미용실에서 무단으로 사용을 하여 "퍼블리시티권" 관련 서류를 이달 말경에 법무법인으로 진행을 하다고 합니다.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현재 미용실 블로그 또는 사이트를 운영을 하는데 연예인 사진이 있다면 무조건 삭제를 일차로 하시기 바라지만 이미 랜덤(무작위)으로 걸린 미용실은 구제할 수 있는 방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잠잠했던 것이 아니라 시끄러운 언론을 피해 준비를 해왔던 것이며 1/4분기에 한곳에서 2.000곳의 미용실을 퍼블리시티권을 법적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말은 3~4개 곳에서 준비한 것이라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 같습니다.

2013년 03월 08일 오전에 사진의 내용처럼 미리 전화 약속을 하고 오전 11시30분에 해당 사무실에 방문 후 대화 중에 있던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합의를 하고 나서 "합의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필요한지 물어 보았습니다. 이 뜻은 무엇일까요?
합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행이 되는 건가요?
세금계산서가 필요 한지에 관하여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의 연계된 연예인 소속 사에서
청담 압구정 등의 대형 미용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
협의 중이라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예인 소속사 측에서
"연예인 협찬을 하는 미용실은 제외를 하여 달라"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말들은 신호위반을 하여 벌금을 내는것과 같은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퍼블리시티권 제가 받은 명함에 정확하게 의미를 표기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도 보면
사)한국연예제작협회, 사(한국모델협회
퍼블리시티권 보호센타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보호를 각기 개인별로 하기 힘들기 때문에 권리를 보호 위탁을 받은것입니다.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도 있습니다.

침해를 받은쪽에서 침해한 사실을 가지고 고소 고발을 하기전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는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진행이 되어진 것 즉 잘못되어 진것을 권리를 보호를 하여야 하니
"시정을 하여야 합니다" 라는 경고 없이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합니다.
무조건 사용료를 내야 하는 것 입니다.

법원에서는 시정명령을 1차로 하야여 한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막대한 정신적 피해도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을 받고 일반 미용실에서 충격 또는 놀라지 않을 원장님들이 있스신가요? 이부분은 정신적인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법적인 절차로 넘어가면 변호사 비용 및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업체에서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는데 저에게는 미화구어로 밖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호 차원이라면 1차 경고를 를 통하여 자제를 권유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의 진행 방향 인 것이지 무조건 사용료를 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 하였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것 미용실에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연예인 사진을 스크랩 하여 스타일북을 만들고 온라인 통해서 헤어스타일의 관하여 예쁜 머리다 이런 스타일은 이렇게 한다 하며 헤어스타일에 관계된 글들만을 하여 왔지 해당 연예인 사진을 올려 놓고 모욕적인 행위 또는 해당연예인 헐뜯는 글들은 이제 것 없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장의 경고장도 없이 "퍼블리시티권"이라는 보호 아래 내용증명에 보면 "합의"가 아니라 "논의의사"라고 표기를 하여 혼란을 가중 또한 내용증명에 보시면 "초상권"에 불구하고 경우라는 말로 이어지는 "저작권법"을 첨부하여 "민, 형사상 법적”으로 표기를 하여 보내고 있습니다.

논의의사 표명으로 해당 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합의서가 아니라 올려진 사진처럼
"권리 보호 이행 확인서 "입니다."합의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편의점보다도 4배 가까이 많은 84.000개의 미용실 그 중에서도 90%가 치열한 경쟁으로 인하여 영세한 미용실 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층면이 완전히 배제 된 체 이러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은 결국 위에서 말씀을 드린
"세금계산서 발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퍼블리시티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세금계산서 발행
연예인 협찬 미용실 제외
대형 미용실 변호사를 통한 협의(사용권 부분)
현실인 것입니다.

권리를 침해를 하였으니 문제가 되는 게시물은 즉시 삭제 하는 것은 당연 합니다
이 부분은 어기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용증명 받고]

내용증명을 받으시고 나서 전화를 하시면 아마도 사무실로 오셔서 말을 하자고 할 것 입니다.그리고 사무실에 방문을 하면 합의금(정확히 말하면 사용료 이죠) 300~500만원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황 하지 마시고 말씀을 잘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그냥 돌아 오시면 되고 법원에서 확정되는 벌금은 약 30~40만원 정도일 것이며 사용료는 벌금 이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의금보다는 적을 것입니다.

2012년에 이러한 일을 겪으신 원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5~60만원에 사용료를 지불하신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방문을 하시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전화번호 입니다.
박xx 소속사 스타제국
전화번호 02.333.3041~2
에스아이엠 컴퍼니
전화번호 02.389.0405


2013년 1/4분기 이후로 더욱더 강화가 된다고 합니다. 잠잠 해진다고 해서 다시 연예인 사진을 절대로 올리지 않는다면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에 관한 권리로 인하여 피해를 보시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그리고 본 내용을 각종 '미용사이트'에 알려주시거나
복사하여 옮긴다면 이러한 비합리적인 순서로 인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일수 있을것 같습니다.
*******
카스토리에도 서로 연계하여 알고 게시는 원장님과 디자이너
분들에게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 드리겠습니다.
*******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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