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월초 헤어119 회원님중 어느 평택 ***미용실에서
단골고객님의 뿌염을 하는중 눈썹염색을 무료로 해드리면서
생긴 고소사건을 기억하실것입니다.

죄명은:과실치사상죄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는 죄를 말한다.
과실치사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267조)
과실치상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한다.(266조 1항)
업무 중의 과실치사상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268조 후단)
미용실***원장:눈썹염색으로 피해를입어 고소한 사람의 진단서나
치료받은 이력을 보고싶습니다
얼마나 다쳤는지 사진을 보고싶습니다.
경찰:과실치사상제로인해 고소인의 진단서나 면담이 필요없이 법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고소 후 사전에 피해자의 사진을 보여줄 필요가없고
원치않음 전화통화를 할필요가없다
검찰에서 중제위원회를 만들어 경찰,변호사,병원의사등이 자리를 함께하여
피해자의 상태를 보면서 피해보상액을 조정(중제)하여
미용실 원장님에게 피해보상액을 산정 적당히 합의를 보게 만드는 자리가있었습니다.
이자리에는 눈썹염색을 한 당사자와 ***원장님과의 면담은 없었고..
경찰,변호사,의사들이 직접 눈썹 염색으로 피부가 손상을 입은고객을 보고
피해신청액을 조정 중제하여 합의를 보았다고합니다.
피해금액의 합의가 얼마였나가 중요한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사건(눈썹염색)이 접수가되면 진단서없이
무조건 미용실측에서는 피해보상을 해야만한다는것입니다.
눈썹염색 절대 해서는 안되는 시술입니다.
동의서나 사전고지는 아무 의미가없습니다.
특히,평택에 20~30대 간호사가 미용실로와서
눈썹염색을 해달라고하면 절대 NO 라고 하십시요
피해정도에 따라 최대 20,000만원의 벌금이나 피배보상액이 커지네요
ps:합의금은 피해정도에 따라 차이가 날수도있습니다.
다행이 피해자는 젊은 여성이라 상처가 빨리 회복되어
중제조정위원회가 150만원정도를 권유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는 그이상의 금액을 요구했지만요..
그러나 만약 피해정도가 크면 금액은 더 올라갈수있습니다.
과실치사상죄는 최고 20,000,000원이 최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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