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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염색학10-2

By  노땅™      posted  2011-10-06 18:55:10      views  6649

 

   
 
화학제품이 인체에 주는 피해 경로〉


제 품 호 흡 피부접촉 눈접촉 음 료
shampoo 마개를 열거나 사용할 때의 수증기 사용할 때
헹굼시 눈에 튐
눈에 닿을 때 손, 음식, 음료수 또는 담배에 묻어 있을 때
perm 용액 병마개 개봉시나 head에 덮어씌운 vinyl cap을 벗길 때 수증기 사용할 때
헹굼시 눈에 튐
눈에 닿을 때
perm 용액의 수증기 손, 음식, 음료수 또는 담배에 묻어 있을 때

9) 화학적 오염의 안전도


두말 할 것 없이 오염되지 않아야 하지만, 가능한 한 낮게 어떤 독성화학물질에 오염되는 것을 유지하는게 안전하다. 하지만 미용 shop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은 다른 것보다 독성이 있기 때문에(perm용제, hair tint제, hair bleach제, manicure제품 등) 작업자로 하여금 특히 덜 오염되도록 주의 하는게 매우 중요하다.

10) 오염 한계치


어떤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작업에서 오염될 수 있는 최대 오염치를 법률상 규정해 놓고 있다. 미국의 켈리포니아(Califonia)에서 규정한 OSHA(직업안전 건강분야)에서는 허용오염 한계치(Permissible Exposume Limits: PELS)라고 하는 3가지 한계를 규정해 놓고 있다.
허용오염 한계치에 속하는 화학물질만 해도 수백가지 있지만 PELS 또한 이·미용에서 사용되는 몇 가지를 포함한 많은 다른 화학물질들을 아직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물질들은 비록 허용오염 한계치(PELS) 이하이더라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가능한 오염되지 않도록 항상 의식하고 주의함이 필요하다.

11) 관찰할 수 있는 종류들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에 오염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냄새
작업장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난다면 이를 호흡에 의해 흡수되고 있다는 것이며, 또한 몸 속으로 흡수되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향(냄새)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이 유독성인 것은 아니다. 비록 강한 향을 가진 화학물질이라 할지라도 무해한 것일 수도 있고, 매우 강한 물질인데도 오히려 전혀 냄새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냄새에만 의존해서 완벽히 구분 될 수는 없다.

② 맛
화학물질을 호흡이나 마셨을 때는 입에서 어떤 맛을 느낄 수 있겠지만 맛을 느낀다고 해서 모든 화학물질이 유독성은 아니다. 반대로 맛이 없는 유독성 화학물질도 있다.

③ 입자
어떤 때는 작업자가 기침을 했을 때, 또는 코를 풀 때, 침이나 가래에 어떤 입자가 묻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는 화학물질을 입자 형태로 호흡한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대부분의 화학물질들은 그런 입자로서 드러나지는 않는다.

④ 표면낙진
작업장 주위의 표면에 쌓여 있는 먼지나 분말가루 또는 수증기를 볼 수 있다면 이들은 공기 중에서 왔으므로 작업장내에 있는 작업자들은 오염되었을 것이다. 그 물질들은 테이블이나 의자, 선반 심지어 자신들의 머리카락, 피부, 의복에도 부착되어 있기 때문이다.

⑤ 증상
화학물질에 의해서 야기될 수 있는 증상으로서는 눈물, 피부에 화상을 입는 느낌, 코나 목의 염증, 현기증 또는 두통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병이나 감기에 의해 일어날 수 있지만 작업장에서의 화학적 오염도 역시 배재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함께 작업하는 스텝들도 동시에 비슷한 증상을 느낀다면 이는 독성화학 물질에 오염된 것을 의심해야 한다. 이러한 증상이 작업장을 벗어났을 때 나아진다면 한번 더 의심할 수 있을 것이다.
작업 중에 오염되었는지를 알아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대기측정법이 있다. 환경 전문가들은 대기중 어떤 화학물질이 각각 얼마만큼 산재한가를 기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기도 한다.




3. Shop에서 사용되는 제품에 의한 건강 문제

1) 급성적 건강 영향


화학제품을 사용할 때 곧바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은 NH3로 호흡했을 때 목이나 코의 쓰라림과 같은 약한 것도 있고, 머리 영양제의 수증기로 인한 눈의 피해와 같은 심각한 것도 있다.

2) 만성적 건강 영향


그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는 것으로서 유해한 화학물질을 수년간 사용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다.
ex) 헤어 스프레이를 다년간 호흡했을 때에는 천식에 걸리게 된다.

3) 자극제


염증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일컬어 자극제라 한다. 이러한 물질들이 들어오면 피부나 눈, 코, 목 또는 폐와 접촉하게 될 때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킨다. 특히 미용 shop에서 사용하는 perm용액, 화학적 두발 영양제, 아크릴 손톱제품, hair spray 등의 제품에는 자극을 함유한 것들이 많다.
ex) shampoo는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지방막을 제거시킴으로서 두피염증을 유발시킬 수 있다.


① 눈의 염증: 열을 내고 분비물이 생기며 화끈거림과 눈물, 가려움을 느끼고 충혈된 증상이다.
② 코나 목의 염증: 콧물과 목의 따끔거림, 가려움을 느낀다.
③ 폐 염증: 호흡곤란, 호흡의 짧아짐 그리고 기침을 한다.

4) 알레르기


개인이 어떤 특별한 화학물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증상으로서 양을 얼마를 사용하던 간에 사용할 때마다 반응을 나타낸다.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알레르겐(allergens)이라 부른다. 알레르기는 화학제품을 여러번 혹은 몇 년 사용한 후에 일어날 수도 있다.
알레르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시간에 일어난다. 많은 사람들은 꼭 allergen이라는 알레르기만 갖지는 않는다. 가장 흔한 증상은 꽉 막힌 코와 눈에서 눈물이 나고 재채기, 호흡장애로 인한 호흡곤란, 기침 그리고 가려운 피부발진 등이 있다. 가장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중에 하나는 천식이다. 천식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물질의 예로서는 샴푸나 손톱제품에서 발견되는 포름알데히드이다.

5) 피부염


발진과 같이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것으로서 피부발진, 접촉성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성 피부염과 같은 용어로 쓰인다. 피부발진은 피부염의 많은 형태를 설명하는 일반적인 용어이며 접촉성이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은 피부염이 피부자극제와 접촉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서 나타남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피부염의 증상은 피부가 찢겨지거나 벗겨짐(박편), 건조, 출혈, 가려움과 피부에 화끈거림이다. 작업자들에게 피부염은 손이나 팔에 가장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shop에서는 "중화독"이라고 불려진다.


피부염은 보통 피부에 묻은 어떤 화학물질이 피부를 자극함으로써 걸리게 된다. 이런 피부자극제들은 가장 흔한 피부염의 원인이며, 때때로 알레르기성 화학물질을 호흡함으로써 피부염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perm용액과 화학 모발 영양제, shampoo제가 피부염을 일으킬 수 있다.


Shop에서 고객에게 perm시술 후 두피에 발진이 생기거나 피부가 짓물려져 진물이 흐르거나 또한 perm용액에 의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부가 붉게 발진되는 것 등을 쉽게 볼 수 있다.

6) 생식기의 이상


Hair tint제, hair bleach제, perm용액은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화학물질에 오염된 미용사들이 다른 여성들보다 자연유산이 더 많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여러 종류의 다른 화학물질의 높은 오염도와 충분한 환기의 부족 때문에 기인한 것이다. 또한 manicure 제품에 있는 몇몇 물질이나 글리콜과 같은 조각된 모조손톱 제품은 실험용 동물에게서 불임이나 출생결함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의해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권고하지만 미용사들은 아직도 확신하지는 않는 것 같다.

7) 호흡의 문제


Shop에서 사용하는 제품과 연관시킬 수 있는 호흡기 계통의 문제점으로서는 오랜 기간동안 hair spray를 사용하여 일해 온 기술자들은 저장병이라 불려지는 시소러스(thesaurosis)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한다. 그 증상들에는 호흡기 질환과 감염병, 호흡의 짧아짐, 빈번한 감기 그리고 만선기침을 가져다주며 어떤 화학물질들은 코나 목염증, 그리고 폐렴 또는 천식을 일으킬 수 있다.

8) 흡연자의 화학적 영향


담배를 피우면서 유독성 화학제품과 함께 일한다면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의 양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담배연기는 작업 중에 자신이 이미 흡입했을지도 모를 동일한 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예를 들면 손톱 광택제나 샴푸에 쓰이는 포름알데히드는 담배 연기에서도 역시 찾을 수 있다.


흡연은 유해한 화학물질로부터 폐의 보호능력을 저하시키고, 손이나 대기 중에 잇는 화학물질을 흡연시에 호흡하거나 삼킬 수 있다. 또한 흡연은 다른 화학물질의 해로운 영향을 증가시킨다.
ex) 석면과 폐에 있는 담배 연기가 합쳐지면 폐암의 발생률을 증가시킨다.

9) 중추신경 계통의 영향


머리, 척추, 신경과 같은 것이 중추신경계를 구성하고 있다. 어떤 물질들은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졸음, 불안 그리고 평형감각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영향들은 모두 중추신경계와 관련된다. 이런 증상들은 알코올을 과량 섭취했을 때와 비슷하다. 신경계의 영향들은 어떤 화학물질의 수증기를 흡입함으로써 야기될 수 있지만 때로는 피부를 통해 흡수된 화학물질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학물질은 에세톤, 에세테이드 그리고 톨루엔 등이다.

10) 암


암이란 인체에 비정상적인 세포들이 성장하거나 퍼지는 것을 말한다. 특별한 조건하에서 특별한 화학적 물질에 접하게 되면 작업장에서도 암에 걸릴 수 있다. 암 유발물질을 발암물질이라고 부르는데, 작업장에서의 발암물질로 알려진 물질은 담배연기, 벤젠, 석면 등이다. 그러나 암은 그리 흔하지 않다. 어떤 과학자 연구에서 미용 전문가들에게는 드물지만 평균 인구보다 다소 더 많은 암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미용 전문가들에게 약간 더 높은 암비율을 가진 이유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작업장에서 화학물질에 오염되는 것이 한가지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증명할 수는 없다.

또한 shop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암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작업장에서 사용되는 제품들 중 소수는 발암물질로 알려졌거나 의심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89년 금지될 때까지 몇몇 헤어 스프레이에서 사용된 메칠렌 클로하이드(methylene chloride: 메틸렌 염화물)는 발암물질이며, 몇몇 hair tint 제품들은 콜타르 염료류를 포함하고 있다.


4-methoxy-m-phenylenediamine(4-MMPD) paraphenylenediamine
2-nitro-phenylenediamine
2, 4-diaminoaniside
2, 4-diaminoaniside sulfate


위 성분과 콜타르로 만들어진 제품들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콜타르 제품들은 특별히 방광암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미국연방의 식품 및 약품부(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는 콜타르 염료류를 금지시키려 하였으나 hair coloring 제조업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쳤다. 제조업자들의 압력에 FDA는 이런 성분들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기로 했지만 대신에 이런 종류의 제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표시하도록 했다.

"주의- 이 제품은 개인에 따라 피부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므로 지시사항에 따라 피부 첨포실험(patch test)을 먼저 실시해야 한다. 이 제품은 속눈썹이나 눈썹 염색에는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실명을 일으킬 수 있음."

불행히도 이러한 주의사항에도 이 제품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하지는 않았다. 어떤 shampoo나 conditioner들은 TEA(triethanolamine)나 DEA(diethanolamine)라 불리는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만약 TEA나 DEA가 화학적 BNPD(2-bromo-2-nitroprone-1, 3-diol)라는 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에서 발견된다면 그것들은 이것과 반응하여 니트로사민(nitrosamines, 발암물질의 하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니트로사민은 미국의 주와 연방정부에 의해서 인체 발암물질로 여겨지는 물질로 규정되었다. 이 물질은 동물에게는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몇몇 과학자들은 이 물질이 사람에게도 암을 우발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지만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다.


만약 발암물질에 노출되면 바로 암이 발병되는가? 아니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이 된다면 발암물질 때문에 암이 발생할 위험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① 오랜 기간동안 화학물질에 오염되거나
② 많은 양의 화학물질에 오염된 경우
③ 암 유발물질에 오염된 사람


그러나 오염된 것만으로 모든 사람이 암에 걸리지는 않는다. 사실상 미용기술자들 사이에는 암은 드물지만, 발암물질의 정확한 안전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에 의해 오염된다는 것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미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은 물론 타인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4. 전문 shop에 있는 화학제품

때때로 머리보호 제품과 미용제품에서 몇 가지의 위험한 화학제품을 발견했다. 다음 표는 각 화학제품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건강상 영향을 살펴보고, 작업자의 유해는 제품 안에 있는 화학제품의 양과 그것이 독성인지, 노출된 시간, 화학제품이 어떻게 인체에 유입되었는지, 개인적 민감성과 다른 요소 등에 대해서 살펴보자.




※ 피부에 대한 탈색제의 반응
H2O2와 알칼리 성분이 피부의 습진을 초래하며 눈의 부종(심한 경우 실명)을 유발시킨다. 가라앉을 때까지 암실(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휴식을 취한다. 빛을 보면 더욱 심각해진다. Na(염)의 성분은 탈색의 도포 과정에서 고객이나 시술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잇다.
① 고객의 피부가 선홍색으로 변화하며 고통을 호소할 수 있다.
② 고객이 천식의 반응(끊임없이 기침 또는 재치기 연발)을 보이며 기절하는 경우도 15分후면 반응이 사라진다.
③ 사망: 장갑을 꼭 착용(손톱에 약액이 끼어 내부 몸으로 침투)
④ 피부에 염색 얼룩이 졌을 때 가능한 빨리 제거하고 컬러 리무버(color remove)로 얼룩을 제거한다.

※ hair style을 오랫동안(습기와 열에 약하므로)유지시키기 위해 무스와 스프레이를 고안, 이들은 고분자 화합물을 유기용매에 녹인 것으로서 머리카락에 뿌리거나 바르고 난 뒤 유기용매가 휘발되게 되면 머리카락 표면에는 고분자 화합물이 남게 되어 머리형태를 유지한다.
주로 사용되는 고분자는 비닐피롤리딘(vinyl pyrrolidine) 중합체 또는 비닐아세테이드(vinyl acetate)와 무수알렌산(maleic anhydride)으로 된 고분자이다.

※ hair tint제에 의한 건강 유해
para-phenyenediamine 또는 para-toluenediamine을 전조제(base)로 하는 모발 제품은 고객이나 시술자에게 건강의 유해를 줄 뿐 아니라 모발 자체에도 극도의 손상을 초래한다.

① 습진(고객의 patch test로 예방)
ㄱ. 피부 가려움과 더불어 가장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 중에는 호흡곤란이 있다. 특히 해소기침 (asthma), 건초열(hayfever)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다. 이런 반응이 나타나면 항히스타민 알약(Anti-histamin tables)을 복용시킨다.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되지 않을 경 우 의사의 지시를 받는다.
ㄴ. 두피 귀 또는 목 등에 발생하며 수포로 발전(소양증)한다. 얼굴의 수포현상은 진피 부위에 작용을 해 피부가 부풀어져서 나타나는 현상(염모제의 알레르기 현상이 태양광선에 의해 반응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태양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처치한다)

② 시술자(손을 보호하고 관리, 고무장갑 알레르기 없는 것을 착용하며 손 전용 크림을 사용 손의 손상을 줄여야 한다)
특히 손가락의 겉 부분에 발생(염색 과정 중이거나 이미 시술된 염색모 가운데 styling을 위한 과정에서도 병발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습진은 만성이 될 수 있으며 직업을 그만두더라도 계속될 수 있다. (습진은 미용장갑에 의해서도 악화될 수 있다)

③ 그 외 요인
ㄱ. 감정적 요인- 심한 충격(화재, 사고, 죽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ㄴ. 호르몬의 요인- 월경이 끝날 때 다른 요인에 의해 알레르기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ㄷ. 다른 약의 영향에 의해- 설폰 아미드성의 알레르기는 염색제의 알레르기로 나타날 수 있다.(미용인 에게는 perm제 1액에 의해 염색 알레르기 현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




5. 물질 기준 안전표(MSDS)

MSDS는 화학제품에 대한 많은 정보와 그것의 위험성을 알려주는 서식이다. 미국은 이런 서식으로 많은 화학제품을 법으로 규제해 놓고 있다. 우리들의 SHOP에도 사용되는 제품에 대해 물질안전기준 파일을 shop 내부에 편리한 장소에 누구라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1) 물질 안전 기준표는 무엇인가


화학제품에 들어있는 거의 모든 상업적인 제품을 위한 것이 물질 안전 기준표이다.


① 화학제품의 위험한 성분
② 작업장에서의 건강상 위험들
③ 작업장내의 안전의 위험들
④ 작업과정 중 제품을 사용할 때 지녀야 할 주의점
⑤ 작업장에서 사고가 생겼을 때(엎지르거나 화재)의 응급 순서
⑥ 연소성

2) 물질 안전 기준표는 법 규제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의 직업 안전 건강분야 Cal/OSHA 협의회에서 관장한다.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들은 제품을 사용하는 작업장마다 물질 안전 기준표를 주어야 한다.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은 아래와 같이 그들 사업장으로부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알 권리"가 있다고 한다.


① 사업장은 직업인들에게 화학제품의 위험에 대해서 교육해야 한다.
② 제품의 용기에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③ 작업장에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물질 안전 기준표를 보관해야 한다.

3) 물질 안전 기준표에 제시되어야 할 목록


① 제품의 이름: 화학물의 이름, 상표 이름
② 제조업자, 판매자 혹은 수입업자 : 이름, 주소 비상시 전화번호
③ 물질 안전 기준표에 제시된 날짜
④ 제품 안에 있는 위험한 성분들
⑤ 물리적 화학적 특성들: 외형, 냄새, 녹는점, 끓는점, 증기압력 등
⑥ 화재 혹은 폭발의 위험성들: 인화성, 연소성, 발화점(발화점이 화씨 100인 화학물질은 불에 쉽게 탄 다.)
⑦ 반응: 다른 화학물질과 반응하면 새로운 위험성을 발생시키는지의 여부
⑧ 노출의 경로: 일반적인 호흡, 흡입 또는 피부접촉을 통해서 몸 속으로 들어오는지의 여부
⑨ 건강에 끼치는 위험들: 장시간 혹은 단시간 건강에 영향을 끼친 징후들과 노출을 통해서 악화 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들
⑩ 이 제품이 암을 유발하는지의 여부
⑪ 통제 치수들: 어떤 환기가 필요하며, 사용자가 마스크나 장갑과 같은 보호장비 취급요령
⑫ 긴급상황과 우선적 도움절차 등이 표기되어 있다.


Cal/OSHA는 화학적인 물질을 포함한 여러 가지 위험들의 자유로운 공표를 제공하고 작업장을 조사하고 정기적인 안전점검과 건강을 강화하는 주단위의 기관이다. Cal/OSHA에서는 물질 안전 기준표를 제조업자나 판매자로부터 얻을 수 없을 때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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