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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헤나제품 판매중지, 헤나방 900여 업소 실태점검

By  헤어119      posted  2019-03-21 12:25:24      views  2808

 

얼굴이 까맣게 착색이 되는 등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불법 헤나 염모제에 관해 

정부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미신고 영업및 광고 위반 행위 등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헤나 제품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에 있는 9백여 개의 헤나방 업소에 대한
실태점검 및 무면허․무신고 업소를 집중 단속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11개의 무신고 등 업소에 대해 고발 및 영업장 폐쇄의 조치를 하는 한편,
이미용업소에서 염색 전에 패치 테스트를 미 실시하는 등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헤나 염모제를 판매중인 다단계 판매 업체(3개)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해 해당 업체의 반품·환불조치의 적절성 여부와
거짓·과대 광고 혐의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8개 업체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화학 염모제 성분, 중금속, 미생물 한도 등 33개 항목을 검사했다.
그 결과 화학적 염모제 성분이나 중금속·농약 성분을 비롯해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특정 미생물(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군)은 모든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으나,
 20개 제품은 일상생활에서 위생관련 지표로 보고 있는 세균 및 진균수 기준을 초과했고,
1개 제품은 주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발표했다.
 
부적합 제품은 모두 수입 제품으로 제품을 수입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할 예정이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수입 업체와 동일 제조원으로부터 제품을 수입한 업체는 외부 시험 기관에 검사를 의뢰해 
적합 여부를 확인할 것을 명령하고,
시중 유통되는 모든 헤나 제품으로 수거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라 고 밝혔다.
 
해당 업체의 표시기재 사항에 대해 점검한 결과 심사 받은 대로
용법·용량 등을 기재하지 않은 7개 업체 17개 품목을 적발해 
행정 처분할 예정이며,
추가로 온라인 광고 총 823건을 조사한 결과
 ‘부작용 없음’, ‘탈모 방지 효능·효과 표방’, ‘유해 성분 제로’ 등을 광고한 총 699건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위반사항을 통보하고 해당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회수 대상 제품은 다음과 같다. 
 
▲로아유통-수자트 브라운, 수자트헤나 레드(헨나엽가루), 더수자타 인디고(인디고 페라엽 가루) 
▲엔티에이치인터네셔널-퀸즈헤나레드, 퀸즈뉴브라운 
▲엠제이글로비즈-닥터헤나(레드), 닥터헤나(네츄럴브라운) 
▲와이제이인터네셔널-아유르 리퍼블릭 인디고, 아유르 리퍼블릭 헤나(헤나엽가루) 
▲코스모헬스케어-케어셀라내추럴 허브헤나(제너럴바이오), 마마님헤나(헤나엽가루), 마마님 인디고, 레드헨나, 네츄럴브라운헨나 
▲플로라 코퍼레이션/플로라 무역-실크글로미 네츄럴다크브라운헤나, 실크플로라 블랙 헤나, 실크글로미 네추럴허벌브라운헤나 
▲휴앤월드-라디코프리미엄 딥 브라운, 라디코프리미엄 블랙브라운, 라디코프리미엄 소프트브라운, 라디코프리미엄 헤나
 
이번 헤나 염모제 회수 제품의 자세한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 컨슈머 핫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에디터 최은혜(beautygraphy@naver.com)
출처 ▶ http://www.e-graph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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