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지난해 못다한 일 새해에는 모두 다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도움주신 회원님들에게 감사드리옵고.
올해는 더욱더 많은 미용정보를 채굴하여 헤어119를 믿어주시는
회원님들에게 돌려드리는 새해가될것을 약속합니다.
올해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한해가 될수있게 저 자신도 노력하겠습니다.
참..▼▼▼
이번달은 세금신고(부가세)하시는것 아시죠^^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아래▼▼ 설명을 통하여 알려드립니다.
2017년1월~12월까지 쇼핑몰에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지 않으신 회원님은
2018년1월8일까지 신청을 해주세요
헤어119에서 로그인 후 오른편 배너를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됩니다.▼▼
*카드사용"내역은 해당 카드사에 연락하시면 1년간 사용 내역을
이메일이나 팩스로 전송받을수있습니다.
주로 종합소득세 신고때 사용합니다.
카드사용건은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되며 카드사용자체가 영수증(세금)입니다.
요즘은 카드사용하시고 세금계산서 발행해 달라시는 회원님들은 거의 없죠^^
쇼핑몰에서 제품구입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신 회원님들은 신청할필요가없습니다.
이미 회원님메일이나 국세청으로 발행완료 상태입니다.
1월8일 이후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면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가산세"를 부담하게됩니다.
-세무신고방법-
부가세 세금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로갑니다.
신고장에 들어가면 친절한 세무신고 "도우미"님이 여러분 계십니다.
번호표를 뽑으시고 "차례""차례" 순서데로 신고를 해 드립니다.
1. 준비물: 신분증, 사업자 등록증, 기타 다른거래업체에서 받은 수기세금계산서 (파란인쇄된쪽)
(헤어119에서는 수기계산서는 발행안해 드리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해 드립니다)를 준비합니다.
2: 번호표받고 기다리셨다가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쇼핑몰 주문시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셨다면 이미 국세청으로 전송이 완료된상태입니다.
세무 도우미님이 회원님의 사업자로 로그인 하시면 레어119에서 전송된 게산서 내역이 확인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영수증은 도우미와 함께 신고서 작성시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3: 세금이 부과됐다면 납부하시면 됩니다
4:보통은 간이사업자는 "그냥 가세요~"라고합니다^^
그럼 신용카드사용은 어떻해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때 증빙용으로 사용하지만..
세무도우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간이사업자라 일년동안 번 돈이 이정도(4800만원 이하)니까
모든경비 지출액을 예상하고 가감해서 신고들어가니 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어때요 세무신고 간단하시죠^^
4:인건비는 부가세에서 공제되지는 않습니다.
5월달 종합소독세 신고때 인건비를 주었다는 확인서를 보여주면 종소세가 감면됩니다.
개인카드사용내역은 주로 종소세에서 공제됩니다.
기타 자세한 상담은 협회? 세무회계사무소에 물어부시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