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월16일부터 시행하는 고객시술 전
상세주문내역서 작성을 꼭 해야하는가를
헤어119에 상담할 필요가없습니다.
아직도 왜 이법이 시행되는가를 모르시는 회원님들도 제법많으시네요
작년에 장애인 염색 후 비용을 52만원을 청구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이런 법이 시행된것입니다.
작성을 하지많아 문제가 생기면 영업정지가됩니다.
일단 머리하기 전 금액확인 주문내역서 2장을 작성하여
1장은 고객에게 드리고..
한장은 미용실에서 1달간은 보관하셔야합니다.
시,군,구에서는 법령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미용실로 점검나온다고합니다.
어제도 어느 회원님이 상담게시판에 올려주기도했습니다.
꼭 작성하셔서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피해:영업정지라고합니다.
아래 전체보기를 클릭하시면 해당제품으로 이동합니다▼
9월14일 보내드린 헤어119 긴급공지내용입니다.▼▼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종가격 제공 의무 반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공분이 일자 근절 방안을 고민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미용 업자가 염색, 파마, 커트 등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가격과 전체 서비스의 총액내용을 적어 이용자에게 미리 보여줘야 한다.
명세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으면
1차 위반에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이상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연합뉴스 기사중에서 발취한것입니다.
ps:시술내역 확인서 모두있으시죠^^
없으시면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