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미용실 요금 미리 알려줘야…안 하면 영업정지라네요ㅡㅜ
By 헤어119 posted 2017-09-14 11:20:05 views 3037
복지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에 최종가격 제공 의무 반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파마와 염색 등 3가지 이상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손님에게 최종 비용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으면 영업정지를 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15일 개정·공포하고
11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작년 5월 청주의 한 미용업소에서 장애인에게 50만원의 서비스료를 청구하면서
미용업소 바가지요금에 대한 공분이 일자 근절 방안을 고민해왔다.
다만 서비스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는 내역서 제공이 의무는 아니다.
임혜성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장은 "이·미용업소 지불요금 사전 의무적 제공이 법규화됨으로써
요금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지고 업소와 고객 간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withwit@yna.co.kr 연합뉴스 기사중에서 발취한것입니다.
ps:시술내역 확인서 모두있으시죠^^
없으시면 미리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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