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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것보다 알고계시면 편리할것 같아서 정리해드립니다.

By  헤어119      posted  2017-08-13 14:06:15      views  2373

 

미용실 특례업종에서 제외예정이라네요

일부업종은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라도 정해진 시간외 근무를 허용했지만..

최근 대형버스사고를 시작으로 특례업종이 많이 없어진다고합니다.

버스기사님들은 하루 18시간이상하고 다음날 하루쉬는 게약이었지요

그러나보니 피곤이 누적되어 대형사고가 나는것이라 정부에서 규제가 시작된듯합니다.


이럴경우에 우리 미용실에서는 어떠한 변화가있는가는 

아래와같이 짧막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직원은 하루근무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점심시간 1시간을 제외한다면 하루 9시간 근무가되는것입니다.

10시출근시 저녁7시에 퇴근이 보장되어야합니다.


8시간 근무가 연장되면 퇴근 7이 이후부터는 시간당 1.5배의 연장(잔업)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1.5배의 시간수당으로 계산해야합니다.


만약 A라는 직원이 월요일~토요일까지 근무할경우에는 +1를 일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합니다.

이것은 알바에게도 동등하게 적용됩니다.


하루계산이 복잡하면 전체근무시간을  한달로 계산하여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해야합니다.

월~금요일 근무시 하루 추가수당을 지급하게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일번간 근속시 열흘이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지금까지 근무시간이 조금늦어도 인간적으로 조금 더 하고간다는 관계였지만 

앞으로는 정해진 시간이면 땡~~하고 손을 놔버리는 일이 될것입니다. 

즉 퇴근전 시간을 넘길경우에는 고객을 받지않는 서먹서먹한 관계가올것입니다.


이런점을 고객들에게도 미리알려 예약제가 시급합니다.

단,토요수당지급은 4인미만은 규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세한것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천천히 읽어보세요 

ps:모든것은 네이버에서 다 말해주니 설명이 필요없네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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