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위반 땐 영업장 폐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앞으로 이·미용실은 소비자한테서 실제로 받는 요금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며,
게시가격보다 더 많은 요금을 받을 때는 손님한테 사전에 알려줘야 한다.
이를 4차례 위반하면 문을 닫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입법 예고하고
5월 29일까지 의견을 받고서
늦어도 올해 7∼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행정지침으로만 운영하던
요금표 부착을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이·미용실은 봉사료와 재료비, 부가가치세 등
손님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고 실제로 내야 하는 '최종지불요금표'를
영업장 내부에 게시 또는 부착해야 한다.
만약 이런 최종 지불요금이 게시가격과 다를 때는
미리 손님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1차 때는 경고로 그치지만,
2차 때는 영업정지 5일, 3차 때는 영업정지 10일에 처해진다.
특히 4차 위반 때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관계자는
"가끔 일부 이·미용실에서 벌어지는 바가지요금 논란을 근절하고
투명한 서비스 가격제도 정착을 위해
이런 규칙과 행정처분을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TV 제공]
ps:혹시나 해서 가져온것입니다.
항상 미용실에 두시고
요금협의중에 낌새가 이상하다면 잽싸게 작성을..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