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된 해어디자이너입니다
현재 프리랜서(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증 없음) 18년차
헤어디자이너 이며 퇴사를 한상태입니다.
문의를 드릴것은
올해4월 퇴직금을 받지않겠단 구두의 말과 계약서가 없는 공증을 하게되었습니다
매장 사장님께서 해야만 같이일을 할 수있다는 말에 총직원 13명의 헤어디자이너 들이 인감증명서와 위임하겠다는싸인을 해주고
공증사무소에 이번달 퇴사후에 보았더니
본인은 채무자로 사장님은 채권자로 동업자인 점주는 대리인으로 3000만원 빌렸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계약이 있다라는 말도 없이 2019,4,22. 까지
갚아라 이런식으로만 되어있는데
변제 영수를 위한 절차를밟으려 하니조건제시를 하시네요
다른것 보다 일단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저희 부모님께선 고소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공증에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계약서가 없었다고
전매장 노무사니깨서 (그당시 걔약서는 없었죠 ) 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다시 계약서를 만드신다고 하십니다 (이공증은
퇴직금애 대한 공증이다) 라는 입막음 용인듯합니다
그리고 저에겐 조건을 제시하고 1년후에 변제영수를 한다고 하네요
조건제시는 공증을 할당시 1키로 근방 취업을 없애기로 하고공증하겠다라는 소릴하시곤
저에겐 금방 취업을 하개됨 고객정보유출로 형사고소와함께 공증에대한 변제 영수를 하지않겠다 라는것입니다
공증은 3년이지난다 하더라도 10년동안 유효 하다 하는데요
프리랜서 헤어디자이너들 이제 그만좀 당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