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직스트레이트 모발 손상, 14만원 지급 판결
펌 시술전 모발 손상 관련 정보 제공 필수!
매직스트레이트 펌으로 인해 손상된 모발에 대해 신청인에게 14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분쟁 결정사례가 뒤늦게 밝혀졌다.
2009년 4월 매직 스트레이트 파마를 4만원에 한 여성 고객이 소비자원측에 분쟁 조정을 신청 30만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시술을 한 미용실이 고객에게 14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원의 판결이 지난해 말 내려진 것.
이에대해 해당 미용실은 "해당 고객의 모발이 펌 시술전 이미 손상되어 있고 모발 손상에 대해 설명한 후 영양제 처리를 하고자 제안했으나 소비자가 거절했고 펌 시술 후 모발 손상을 주장해 3회 모발 개선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신청인은 "모발 손상에 대한 사전 설명 및 영양제에 대한 얘기는 들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 신청인은 "헤어디자이너가 시술하지 않고 보조가 시술했다"며 불만을 더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인은 000 차엔박의원을 통해 모발 손상을 통한 탈모 증상을 진단받았고 모발 영양제와 발모제, 두피 스케일링, 메조테라피 비용 290여만원의 추정 치료비를 진단받았다.
이에대해 소비자원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모발미용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통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 배상 규정을 제시했다.
결론적인 책임 유무 및 범위에 대해 소비자원은 "신청인의 최초 모발상태를 확인할 수 없고,
피신청인이 파마 전 신청인의 모발 상태가 파마에 적합하지 않아 손상 방지 처리를 권유한 것에 대해 신청인이 거절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일반적으로 파마는 가는 머리카락과 굵은 머리카락을 구분하여 시술하지 않고 있어
파마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소견서에는 치료를 하지 않아도 3개월 후 좋아지는 것으로 되어 있어 소견서에 명시된 추정 치료비를 향후 치료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파마 비용 40,000원과 신청인의 상해 부위 및 정도, 신청인의 나이, 성별 등의 여러 사정과 피신청인이 3회 추가 관리한 것을 참작한 위자료 100,000원을 합한 14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결론내렸다.
김하형 (hyoung@beautyn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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