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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위생교육 폐지된다

By  088      posted  2007-04-29 02:27:37      views  2307

 

   
 

미용실 위생교육 폐지된다
복지부, 관련 법안 수정 작업 진행
미용실 정기 위생교육의 폐지가 확정됐다.

이같은 사실은 이미 지난 6월 전체 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보건복지부 공중위생팀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령 등 모든 법 개정 절차를 하반기까지 마무리한 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뒤 위생교육은 오픈 교육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만을 대상으로 치러질 예정이다.

현재 위생교육은 공중위생관리법상 7개의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년에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같은 위생교육 폐지 문제는 그간 공중위생관련 업소에서 위생교육의 부작용에 대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규제개혁단에서 직접 관련 업소를 시찰한 결과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

공중위생관련 업소들은 “정기 위생교육이 실효성이 없으며 관련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제품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왔다.

반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위생교육을 무조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공중위생단체에 위탁 교육에 있어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시행 방법에 있어 정부의 직접적인 교육 진행 등 문제 해결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것.

일부 미용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미용기기를 소독액에 의무적으로 담그도록 하는 등 미용실의 위생을 더욱 철저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AIDS 등 신종 바이러스성 세균 감염이 미용기기를 통해 이뤄질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됐던 점을 고려할 때 미용실 위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하형 (hyoung@beautynu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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